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6.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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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연구노트를 작성·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