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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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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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란 일련의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대상문서의 형태로 기록, 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