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점검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9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수행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2. "점검자"란 교통안전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통안전 전문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을 말한다.
5.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점검자"라 함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7.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6. "점검자"라 함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8. "점검자"란 작성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로 연구책임자 소속부서(과, 팀)의 장이 된다.9. "연구책임자"는「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리규정」제2조제7항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