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제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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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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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4.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8. "기록자"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재하는 자를 말한다.
6.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과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기록자"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