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도관리"란 검사ㆍ측정기관이 검사 또는 측정에 사용하는 기기의 정밀ㆍ정확도를 국가측정표준에 일정 불확도 이내에 항상 일치되도록 유지 관리하는 제반절차를 말한다.2. "품질보증시스템"이란 품질에 관하여 조직을 지휘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검사기관의 경우 KS Q 17020, 측정기관의 경우 KS Q ISO/IEC 17025에 준하는 품질시스템을 말한다.3. "파손선량계"란 파손ㆍ훼손 또는 오염되어 선량측정이 불가능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4. "분실선량계"란 착용기간이 경과한 후 일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측정기관에 회수되지 아니한 개인피폭선량계를 말한다.5. "선량부여"란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착용하고 있던 파손선량계, 분실선량계 등의 선량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선량계 관리부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인 피폭선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6. "주의통보"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피폭선량이 선량한도 이내일지라도 특정 선량을 초과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시험장비"란 기준장비와 검사장비로 구성되며, "기준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필요한 국가측정표준과 소급성의 유지와 검사장비의 품질관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하며, "검사장비"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방어시설의 검사에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8. "독립검사기관"이란 검사기관 및 검사기관의 임직원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계ㆍ제조ㆍ공급ㆍ설치ㆍ구매ㆍ소유ㆍ사용 또는 유지 관리로부터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검사기관을 말한다.9. "품질매뉴얼"이란 품질보증시스템의 이행과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10. "업무절차서"란 검사 또는 측정 업무별 운영, 수행 및 관리 등의 절차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11. "기술책임자"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 업무수행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2. "품질책임자"란 검사 또는 측정기관내의 품질관리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확립, 수행 및 유지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3. "개인피폭선량계"란 사람의 신체 외부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이하 "선량계"라 한다)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선량계를 말한다.가. 필름배지나. 열형광선량계다. 유리선량계라. 광자극형광선량계마. 그 밖에 측정기관에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량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의료법」 제37조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관리, 시험방법의 승인절차, 검사ㆍ측정기관의 등록ㆍ운영 등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