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이하 "중장위"이라 한다) 장비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비전담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2.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제11조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장비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장비의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중앙장비심의위원회"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8조에 따라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6. "중앙장비심의위원회"라 함은 장비전담기관의 장이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산업기술개발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도입, 유휴·불용장비의 처분 등 전주기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