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2. "지원대상"이란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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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원대상"이란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2. "지원대상"이란 지원제도에 신청하여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된 주관기업, 협력기업을 말한다.
23. "지원대상"이란 해당 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시설 등을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사업의 지원을 받는 시장 또는 점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