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교통관제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철도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관제구역"이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을 대상으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 등은 제외한다.가. 정상운행을 하기 전의 신설선 또는 개량선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나. 철산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경우2. "관제기관"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에서 정한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철도교통관제시설로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철도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란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시설을 말한다.나. "예비철도교통관제실"(이하 "예비관제실"이라 한다)이란 관제센터가 지진, 테러 또는 피폭 등으로 정상적인 관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관제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다. "관제운영실"이란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이하 재난을 포함하여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철도사고등에 대한 상황보고ㆍ전파, 대응 및 복구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제설비"이란 제6호의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제기관에 설치한 시설로 열차집중제어장치(CTC ; Centralized Traffic Control System), 대형표시반(DLP ; Digtal Lighting Processing Panel), 주컴퓨터, 제어(관제)콘솔, 열차무선설비 및 관제전화설비 등을 말한다.4. "관제시설 관리업무"란 관제기관에 설치된 관제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5. "관제실"이란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종사자가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6. "관제업무"란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이라 한다) 제39조의2 및 철산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 정한 업무 등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선로사용계획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을 제어ㆍ통제ㆍ감시나. 철도시설의 운용상태 및 철도차량 등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다. 철도차량 등의 적법운행 여부에 대한 지도ㆍ감독라. 철도보호지구에서 안전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운행 통제 업무마. 철도사고등 발생 시 사고복구 지시바.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사.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등을 위하여 지시한 사항7. "관제업무수행자"란 철산법 시행령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철도교통관제시설의 관리업무 및 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8. "관제업무종사자"란 관제업무수행자의 직원으로 관제기관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관제지시"란 관제기관 또는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시행자, 철도종사자, 철도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등에게 지시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10. "선로사용계획"이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열차운행시각표를 포함한다. 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11. "선로사용자"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가. "철도운영자"란 한국철도공사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나. "선로작업시행자"란 선로 등의 건설과 개량ㆍ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2.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3. "운전정리"란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운행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혼란의 염려가 있을 경우 열차의 운행조건 및 일정 등을 변경하여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행하는 수단으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운전휴지 :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나. 운행순서변경 : 먼저 운행할 열차의 운행시각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순서를 변경하는 것다. 운행선로변경 : 소정의 열차운행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운행선로를 변경하는 것라. 단선운행 : 복선구간에서 사고 등 기타로 한쪽 방향의 선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향의 선로를 사용하여 상ㆍ하행열차를 운행하는 것마. 운행시각 변경 : 계획된 열차운행시각을 앞당기거나 늦추는 것바. 열차합병 : 운행 중 2 이상의 열차를 1개 열차로 편성하여 운행하는 것사. 특발 : 지연열차의 도착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따로 열차를 조성하여 출발시키는 것아. 교행변경 : 단선구간에서 열차의 교행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자. 대피변경 : 복선구간에서 열차의 대피정거장을 변경하는 것차. 열차번호변경 : 소정의 열차번호를 변경하는 것카.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 변경 : 신호, 차량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폐색구간 또는 폐색방식을 변경하는 것타. 임시서행 : 철도사고등으로 열차속도를 낮추어 운행하는 것파. 임시정차 : 철도사고등의 발생, 부상자 긴급후송, 선로의 긴급수리 등을 위하여 열차를 임시로 정차시키는 것하. 편성차량변경 : 열차 소정의 철도차량 연결량 수를 변경하는 것거. 임시열차운전 : 철도사고등에 따른 구원열차, 임시열차의 운행을 승인 또는 지시하는 것너. 그 밖에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1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5. "철도운영자등"이란 제11호가목과 제14호에서 정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16.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제업무종사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다.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나.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다.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라.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마.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바.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이하 "역 운전취급자"라 한다)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사. 철도에 공급되는 전철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아.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공용구간"이란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가 열차 또는 철도차량을 함께 운행하는 구간을 말한다.18. "공용역"이란 공용구간 내 설치된 철도역 및 이에 부대되는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편의시설 등을 포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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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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