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제품 중 각 수요기관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제품을 말한다.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거쳐 인증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재난안전제품은 제외한다.2.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3.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가 큰 제품나.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의 생활안전 향상, 재난안전 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다.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5. "조달 적합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나.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심의일 기준 부정당업자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자의 제품라.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6. "수요기관"이란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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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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