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3.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효과가 큰 제품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1.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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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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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