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2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제1항 및 제2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안전인증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학물질"이란 영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영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및 안전보건규칙 제420조 제1호(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화학물질용 보호복(이하 "보호복"이라 한다)"이란 화학물질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3. "전신보호복"이란 신체의 모든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옷을 말한다.4. "부분보호복"이란 신체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한 옷으로서 상의, 하의, 실험코트, 앞치마 또는 토시 등을 말한다.5. "성능 수준(class)"이란 보호복의 재료, 솔기 및 접합부 등에 대해 시험항목별로 구분된 성능기준의 분류를 말한다.6. "투과(permeation)"란 화학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표면에 접촉(sorption)된 후 내부로 확산(diffusion)하여 내부표면으로부터 탈착(desorption)되는 현상을 말한다.7. "파과시간(breakthrough time)"이란 투과시험 시 시험화학물질이 보호복 재료 표면에 닿기 시작해서 다른 쪽 면에 규정된 파과농도로 검출될 때까지 경과된 시간을 말한다.8. 미스트(Mist)란 기체 속에 부유하는 액체 미립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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