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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4개 서식24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별지 제2호서식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
    제6조(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1부(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

별지 제3호서식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직종별 근무이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

별지 제4호서식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해야 한다. ⑤ 삭제 <2024.8.28>

별지 제5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

별지 제6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

별지 제9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 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의 신고 등)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 납부 증명을 위하여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피공제자,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4호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과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별지 제15호서식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⑥ 공제가입사업주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정정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

별지 제17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별지 제18호서식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별지 제19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납부 특례) ①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별지 제19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별지 제20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공제회는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제부금 납부 의무의 발생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

별지 제21호서식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발생 사실 통보서로 해당 도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은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도급인의 공제부금 납부 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에 그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6>

별지 제22호서식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19조(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965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① 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
    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