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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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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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