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