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는 승인을 공제회에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불승인) 통지서를 해당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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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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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원수급인) |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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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6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불승인) 통지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 [ ] 승인 | 통지서 [ ] 불승인 | | 원 수 급 인 |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장 |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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