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8-28 공포2024-08-28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8-28, 시행일 2024-08-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고용관리 책임자
  3. 제3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4. 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5. 제5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6.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
  7. 제7조 ·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8. 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9. 제9조 ·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10. 제10조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11. 제11조 ·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12. 제12조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13. 제13조 ·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14. 제14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15. 제15조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16. 제16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17. 제17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18. 제18조 · 퇴직공제금의 산정
  19. 제19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20. 제20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21. 제21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22. 제22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23. 제2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24. 제24조 ·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25. 제25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26. 제26조 ·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27. 제27조 ·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