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8-28 공포2024-08-2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8-28 | 2024-08-2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고용관리 책임자
- 제3조 ·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제4조 ·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제5조 ·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 제6조 · 경력증명서의 발급
- 제7조 ·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 제8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 제9조 ·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 제10조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11조 ·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 제12조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 제13조 ·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 제14조 ·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 제15조 ·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 제16조 ·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 제17조 ·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 제18조 · 퇴직공제금의 산정
- 제19조 ·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 제20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 제21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 제22조 ·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 제23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 제24조 ·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 제25조 ·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 제26조 ·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 제27조 ·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