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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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본인의 근로일수를 직접 신고하려는 피공제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서에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피공제자: 별지 제17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피공제자용)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가입사업주: 별지 제18호서식의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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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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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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