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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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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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7일 | 신청인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주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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