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사업기간
4.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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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신청인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의 명칭…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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