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법 제10조의4에 따라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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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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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 신고인(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의 명칭 | | ①…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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