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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1조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제12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
제13조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제14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
제15조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
제16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제17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제18조
퇴직공제금의 산정
제19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
제2조
고용관리 책임자
제2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제2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제22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제2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제24조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
제25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제26조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
제27조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
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5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제6조
경력증명서의 발급
제7조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
제8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
제9조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