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 소관 - · 총 27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4-08-28 · 시행 2024-08-28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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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경제11조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제12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의 변경제13조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제14조 피공제자가 될 수 없는 자제15조 공제부금 납부 및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신고 등제16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제17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제18조 퇴직공제금의 산정제19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 등제2조 고용관리 책임자제2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제21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제22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제2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제24조 퇴직공제의 탈퇴 사유제25조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제26조 피공제자의 유족에 대한 고지의무제27조 업무대행의 승인 신청제3조 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제4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5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제6조 경력증명서의 발급제7조 공제회의 업무처리 규정제8조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제9조 퇴직공제의 가입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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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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