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8-28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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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28 시행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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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