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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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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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8. 28.>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7일 | 신고인 (사업주)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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