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공제부금의 납부 특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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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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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원인 사실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고,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 통보서 도급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성명) | 공제가입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업장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11. 26.> 도급인 공제부금 납부 의무 변동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시 | 통보인 (공제가입사업주 또는 도급인) | 상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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