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