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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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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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1. 공제가입사업주의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2. 공제가입번호: 3. 공제가입일: 4. 사업장의 명칭: 5. 발주자명: 건설근로자공제회 | 직인 145mm×90mm(백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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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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