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
①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줘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1.제8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
2.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를 받은 날
3.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
②공제가입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1.공제가입자증을 잃어버린 경우
2.공제가입자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된 경우
3.공제가입자증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