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③부정행위 신고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1.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2.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④공제회는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재조사가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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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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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30일 | 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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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소 (전화번호: ) 신고한 내용 부정행위자 명(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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