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7개 서식27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봉투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
  • 제5의2조 ·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임용권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는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는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정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른 열람 결과 인사기록카드를 정정ㆍ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거 경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

별지 제5호서식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과거 경력 조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9.9.17, 2021.2.26> ③ 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2.26>
    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2.26>

별지 제6호서식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1.8>
    제10조(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1.8>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

별지 제7호서식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4.1.8> ②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반승진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③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험을 요구할 때의 구비서류는 별표 2와 같다.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전직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원 전직시험 요구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제11조(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공무원 임용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별지 제12호서식

공무원 임용조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서 2.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3. 별표 3에 따른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② 제1항제3호의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무원 임용조사서

별지 제13호서식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자의 직위 및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보임용기간에 포함될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서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보임용 단축기간 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그 신분의 단절 없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별지 제14호서식

선서문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선서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제14조(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①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별지 제16호서식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전보 사전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근무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

별지 제19호서식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정원ㆍ현원 대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정원ㆍ현원 대비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임용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
    제18조(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정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

별지 제22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21.2.26>
    거나 승진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임용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전자문서형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줌으로써 임용장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21.2.26> ② 소속 기관

별지 제23호서식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해제, 휴직, 복직, 호봉 재산정,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 또는 위촉 해제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를 주어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 국내외 훈련, 국내외 출장, 휴가명령 또는 당직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인사발령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전보의 경우 인사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③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로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발령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발령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 제21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

별지 제27호서식

재직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

별지 제28호서식

경력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나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 등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재임용에 필요한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로 발급한다. <개정 2018.3.27, 2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