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인사기록 봉투
근거 조문
- 제5조 ·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④ 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