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7조 (정원ㆍ현원 대비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정원ㆍ현원 대비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원ㆍ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원ㆍ현원 대비표의 작성 단위는 과 단위의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정원ㆍ현원 대비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2. 26.> 정원ㆍ현원 대비표 (20 . . . 현재) 기관별 | 구분 | 합계 | 정무직 | 별정직 | 1급부터 9급까지 | 연구직ㆍ 지도직 | 전문경력관ㆍ일반임기제 | 특정직 계급별 | |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