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8조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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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 4. 20.> 임 용 장 (직명) (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 | 자직인 210㎜×297㎜[백상지(150g/㎡)]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6. 4. 20.> 인사발령 통지서 (직급ㆍ직위) (성명) (발령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통지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4. 20.>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 직급ㆍ직위 | 성명 | 소속 | | 주문 | 이유 |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기관 | 장직인 귀하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서 아래와 같이 인사 발령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발신명 | 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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