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3조 (선서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선서문) 임용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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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선서문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4. 20.>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문의 규격 1. 개인별 사무실을 가진 공무원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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