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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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전보 사전의결 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보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 직위 | 직급 | 성명 | 현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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