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 · 총 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