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 소관 - · 총 25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육부령 · 공포 2021-03-30 · 시행 2021-03-3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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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험 요구 서식 및 구비서류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제12의2조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제12의3조 복수국적 여부의 확인제13조 선서문제14조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제15조 전보 사전의결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제17조 정원ㆍ현원 대비표제18조 임용장 및 인사발령 통지서제19조 발령대장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공보 게재제21조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제22조 인사통계 보고 등제3조 인사사무의 전산관리 서식 등제4조 인사기록의 종류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제5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제7조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제8조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제9조 과거 경력 조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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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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