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 (임용 관계 서식 및 구비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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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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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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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임용 ᆞ인사기록카드 출력물 1부 ᆞ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편제 사유가 적힌 것 ᆞ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 본 1통 제1국민역 및 실역 미필 보충역 은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ᆞ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 본 1통 ᆞ경력증명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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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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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시행 당시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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