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9조 (발령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발령대장을 갖추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하는 경우로서 그 발령 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 내용별로 구분하여 갖추고 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발령대장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6. 4. 20.> 발 령 대 장 발령 일자 | 소속 및 직위 | 직급 | 성명 | 발령사항 | 발령권자 | 발령 근거 | 기재자 날인 | 확인자 날인 | 비고 | | | | | | | | | | | | | | | |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