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9조 (과거 경력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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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공무원 경력 여부를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경력이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경력증명서 등을 통하여 공무원 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②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신규임용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회서에 따라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그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9.9.17, 2021.2.26>
③제2항에 따른 과거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원 과거 경력 조사 회보서에 따라 15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과거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9.17, 2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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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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