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공무원요구전출ㆍ전입전입ㆍ전출임용권자별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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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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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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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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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30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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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