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전출ㆍ전입 동의 요구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에 따른다.
②임용권자는 공무원의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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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입ㆍ전출 동의 요구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ㆍ전출을 요청하오니 동의 여부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출ㆍ전입 동의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무원 전입ㆍ전출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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