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4조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인사기록의 부본(副本)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③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그 정본(正本)을 임용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1.2.26>
④제4조의 인사관리 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함께 묶어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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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인사기록 봉투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2. 26.> 인사기록 봉투 제 호 직 위 : 직 급 : 성 명 : | | | 인사기록 | | | 이 봉투는 취급자 및 본인이 요청할 때에만 개봉합니다. 이 봉투에는 위 개인의 기본적인 인사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만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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