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6조 (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파견근무 및 별도 정원의 승인)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파견근무 승인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영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별도 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은 별지 제19호서식의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에 따른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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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파견근무 승인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아래의 공무원을 ○○○○에 파견근무 시키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별도 정원 승인신청서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별도 정원 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 직급ㆍ직위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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