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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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 (문서분류기호)로 요청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하오니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임용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4. 20.>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 요구서 공무원 임용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ㆍ직위 | 직렬 | 정원 | 현원 | 추천 요구 인원 | 비고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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