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임용후보자 추천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1-03-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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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임용후보자의 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요구서에 따른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에게 임용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자 추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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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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