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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19개 공식 서식명2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5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7.9.15, 2019.6.12, 2021.3.30, 2023.7.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9.18, 2021.3.30> ⑤ 삭제 <2011.4.7> ⑥ 삭제 <2011.4.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인가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5.9.18, 2021.3.30>
  • 제5의2조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12.8.17, 2015.9.18, 2021.3.3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2.8.17, 2015.9.18, 2021.3.30>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2.8.17, 2015.9.18, 2021.3.30>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인사기록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육교직원의 임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①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
    ① 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별지 제1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7>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별지 제1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7.9, 2011.12.8, 2022.6.22, 2024.6.27>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
  • 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별지 제19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3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별지 제20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3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⑤

별지 제21호서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3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2022.6.22> ⑤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22호서식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4조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
    제 <2012.2.3>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

별지 제23호서식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의4조 ·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별지 제25호서식

어린이집 모니터링 승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용 3.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별지 제26호서식

부모모니터링단 신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 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