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7.9, 2021.3.30>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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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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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모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직접 위임 규정이 없어도 무효가 아니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8.> | 교육훈련시설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2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명 | 전화번호 주 소 교육 훈련 시설 개요 | 명칭 소재지 | 전화번호 교육훈련시설 장의 성명 | 생년월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8> | (앞 쪽) 제 호 교육훈련시설 지정서 명칭: 소재지: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성명: (한자: )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생년월일: 지정 조건: 위 시설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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