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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 · 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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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교육훈련시설의 변경사항)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 장,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교육훈련시설의 대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교육훈련시설 지정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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