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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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③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2.3>
②삭제 <2012.2.3>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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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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