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2.2.3>
②삭제 <2012.2.3>
③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추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1.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보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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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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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9.18.> | 보수교육 위탁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22일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주소 교육 기관 개요 | 명칭 | 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 생년월일 | 1기당 교육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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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3 ·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9.18.> | 제 호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 명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기관장 성명: (한자: ) 기관장 생년월일: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제39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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