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 (보육교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②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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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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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육교직원의 임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제1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인사기록카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1.> | (표지) 인 사 기 록 카 드 어린이집 명칭: 297㎜× 210㎜[백상지 80g/㎡] | (제1쪽) 사 진 (3㎝×4㎝) | 성명 | (한글) | 직종 | (한자) | 생년월일 | 주소 | 등록기준지 | 신 체 사 항 | 신 장 | 체 중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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