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②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원조회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