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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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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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