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7조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21.3.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3. 30.> |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신고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법인ㆍ단체명 어린이집 명칭 | 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의7 · 확인 조사제35조의8 · 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 고지의 방식 등제35조의9 · 보육료의 수납 등제35조의10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7조 · 어린이집 운영의 재개지금 보는 조문
제37조의2 ·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제37조의3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등에 대한 지원제37조의4 · 이행강제금의 반환제38조 ·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38조의2 · 과징금 징수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