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2018.2.28, 2022.6.22>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대표자의 경력사항
4.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2.6.22>
③삭제 <2012.8.17>
④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⑤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3.12.5, 2022.6.22>
1.변경 사유서
2.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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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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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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