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3조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8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12.2.3, 2013.12.5, 2018.2.28, 2022.6.22>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대표자의 경력사항
4.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법인ㆍ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법인ㆍ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2.6.22>
삭제 <2012.8.17>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받을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2.8.17, 2013.12.5, 2022.6.22>
수탁기관은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2.3, 2013.12.5, 2022.6.22>
1.변경 사유서
2.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ㆍ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증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6.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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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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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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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