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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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5.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6. 27.>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 6. 27.> | 제 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 명칭: ○ 소재지: ○ 법인ㆍ단체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 위탁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6. 27.> |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 전화번호 주소 변경 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대표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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