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1.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4.6.27>
④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2024.6.27>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2.6.22, 2024.6.27>
⑧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4.6.27>
1.변경 사유서
2.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2024.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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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 구립(區立) 보육시설의 위탁기간 제한 가능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제8항 등 관련)
구립 보육시설 재위탁의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통해최초로선정하여신규위탁하는경우개원예정일6개월 전까지선정한다. 나. 위탁과관련한모든절차, 방법및심의결과는공개한다. 이경우위탁을 하는기관의인터넷홈페이지등을활용할수있다. 다. 위탁기간은어린이집의일관되고안정적인운영을위하여5년으로한다. 다만, 조례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5년미만의범위에서위탁…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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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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