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모모니터링단어린이집시ㆍ도지사내용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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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개정 2024.6.27>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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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유아보육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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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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