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를 말한다. <개정 2024.6.27>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1.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2.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육ㆍ보건전문가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부모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
2.영유아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내용
3.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관련 내용
④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⑤부모모니터링단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직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해 부모모니터링단 구성ㆍ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운영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