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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급 청구) ①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9조제1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확인의 신청조문 원문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

별지 제5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확인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인의 통지 등)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별지 제6호서식

대지급금(지급, 일부지급, 부지급)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지급금의 지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주가 영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단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통지서에 대지급금 지급ㆍ일부지급ㆍ부지급 결정 내용을 적어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 또는 일부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부담금 경감 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 ①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 제8의12조 ·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2. 생계비융자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임단가의

별지 제8호서식

부담금 경감내역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에 퇴직보험 등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담금 경감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재산목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산목록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제10조(재산목록의 제출) 영 제19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재산목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2021.10.14>
    제11조(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부당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9.25, 2020.8.12, 2021.10.14>

별지 제11호서식

(대지급금, 융자금) 연대 (환수, 추가 징수)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10.14>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1.10.14>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자에 대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 요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1.10.14>

별지 제12호서식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

별지 제13호서식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미회수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공한다는 사실 및 미회수자료의 제공 예정일 ④ 공단은 법 제23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미회수자료 제공사실 통보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지체 없이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미회수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영 제2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