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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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도산등사실 (인정, 불인정)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8. 20.> 도산등사실 | [ ] 인정 [ ] 불인정 | 통지서 대장번호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신청일 년 월 일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의 종류 성명 | 생년월일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위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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