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정본 또는 사본

[['나. 다음의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정증명원 정본 또는 사본', ' 1) 법 제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종국판결', ' 2) 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중 소송상 화해', ' 3) 법 제7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간이대지급금 중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 청구를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원본 또는 사본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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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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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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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