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확인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1.삭제<2015.6.30>
2.삭제<2015.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