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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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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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8. 20.> 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 뒤쪽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대장번호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입사일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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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2 · 확인 불가 통지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6. 8. 20.> 확인 불가 통지서 ※ 뒤쪽의 확인통지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전화번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확인 불가사항 및 그 이유> 귀하가 신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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