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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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②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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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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