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 (확인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확인의 통지 등확인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도산대지급금확인통지서확인사항신청인이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신청인이 도산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에 확인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10.14>

2. 조문 관계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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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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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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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